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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울산] 2026년 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
관계부처
핵심 요약
- 요약: 신기술 제품의 우선구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기업 공공조달 판로개척을 지원하는「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기술개발 인증지원」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공고일 기준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을 취득하였거나 연내 취득가능한 울산 소재 중소기업 ☞인증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% 지원 -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: 기업당 10백만원 이내 - 조달가점, 법...
- 분류: 기술
- 제공기관: 관계부처
- 발행일: 2026-04-27
- 키워드: 기술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4.23 ~ 2026.05.14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관계부처
문의처
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 052-283-7141, hjkwon@ubpi.or.kr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신기술 제품의 우선구매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.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, 공공 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기술 및 법정 인증 획득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
기본 자격
- '중소기업기본법' 제2조에 해당하는 울산 소재 중소기업 (총 15개사 내외 선정).
- 본점 및 사업장이 울산에 소재해야 합니다. 본사가 울산이 아닌 경우, 울산 소재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필수 발급해야 하며,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지급이 신고되지 않은 경우 요건 결격 처리됩니다.
- 제품 평가가 가능한 양산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(자사 제품, B2C 제품).
- 공고일(2026.4.23.)을 기준으로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을 이미 취득했거나, 2026년 내에 취득이 가능한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. (2026년 기획득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.)
-
지원 제외 대상 (주요 요건)
- 불건전, 사행성, 단순 유통기업 (도·소매, 무역업), 금융·보험, 부동산·건설, 전문서비스 (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 등) 영위 기업.
- 협회 및 단체로 고유번호를 등록했거나, 공공행정 (사회보장, 보건·교육)을 영위하는 기업.
- 정부·지자체 및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참여 중인 기업.
- 자본전액잠식 상태이거나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기업 (단,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은 제외).
- 필수 서류 미제출, 증빙 서류 위·변조, 허위 신청, 에이전트를 통한 대리 신청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기업.
- 현재 휴·폐업, 부도 중이거나 4대 사회보험 미납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.
-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,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기업.
- 파산·화의·법인회생·개인회생절차·회사정리개시 결정 또는 경매 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기업 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).
- 최근 3년간 '근로기준법' 제4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.
- 주 생산품과 관련이 없는 인증 획득 및 예산 집행 (예: 알루미늄 가공업체가 HACCP 인증을 획득하는 경우).
- 특수관계인을 컨설팅 기업으로 사용하거나 선정 기업 간 거래하는 경우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범위: 인증 획득 또는 시험비 실비의 80% (부가가치세 제외)를 지원합니다.
- 지원 한도: 분야별 중복 신청이 허용되며, 최대 2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 단, 각 분야의 한도액 합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.
-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: 총 3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.
- 주요 대상 인증: 성능인증(EPC), 우수조달물품지정, 신제품 인증(NEP), 신기술 인증(NET), 우수 소프트웨어 인증(GS), 혁신제품(FT2), 녹색기술제품,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, 우수조달공동상표,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, 산업융합품목,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, 재난안전제품인증 등 13개 분야.
- 조달가점, 법정의무인증, 시험비 지원: 총 12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.
- 주요 대상 인증/지원: KC(국가통합인증), KS(한국산업표준), 환경표지(친환경), GR(우수재활용), 고효율에너지기자재, HACCP, GMP (법정 조달가점), K마크, Q마크 (민간자율 조달가점), KOLAS 인증기관 등 시험비 (시험성적서) 등.
- 기술개발제품 인증 지원: 총 3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이내 지원합니다.
- 사업 기간: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4월 23일(수) ~ 2026년 5월 14일(목) 18시까지
- 신청 방법: 울산통상지원시스템 (www.ultrade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시스템 회원가입 및 매년 기업정보 (재무제표, 수출실적 등) 갱신이 필수입니다.
- '지역기업 판로개척 패키지 지원사업 : 기술개발인증 지원사업' 항목에서 신청 내용을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.
- 제출 서류 (※유효기간 내 또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)
- 필수 서류 (미제출 시 요건 결격)
- ① 자가진단표 (서식 1)
- ② 지원신청서 (서식 2)
- ③ 추진계획서 (서식 3)
- ④ 기업(개인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 (서식 4)
- ⑤ 성실의무 이행서약서 (서식 5)
- ⑥ 사업자등록증명원
- ⑦ 최근 3개월분 울산사업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창업기업/간편장부 대상자는 대표자의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)
- ⑧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및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⑨ 최근 2개년도 (2024년, 2025년) 표준재무제표증명 (창업기업/간편장부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)
- ⑩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(신청일 기준) (1인 기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)
- 보유 시 제출 서류 (미제출 시 가점 0점 처리)
- ⑪ 다수공급자계약(MAS), 나라장터, 벤처나라, 이음장터 등록 확인 서류
- ⑫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(제품·품질·성능인증 및 규격인증, 유효기간 내)
- ⑬ 국내외 각종 산업재산권 (등록, 유효기간 내)
- 가점 서류
- ⑭ 여성·장애인기업, 모범장수기업,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확인서 (유효기간 내)
- 인증 획득 관련 증빙
- 2026년 기획득 기업: ⑮ 지출증빙서류 (최종견적서, 카드매출전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, 이체확인증), ⑯ 인증서.
- 획득 예정 기업: ⑰ 인증 세부 산출 견적서 (견적 상세 내역이 누락된 경우 무효 처리).
- 컨설팅 이용 시 추가 서류
- 컨설팅 수행 계약서, 컨설팅 수행인력 프로필 (경력증명서, 자격증)
- 컨설팅 수행기업 사업자등록증 (업태 및 종목에 '경영컨설팅', '기술지도' 등 포함)
- 컨설팅 수행기업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및 국세·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
- 필수 서류 (미제출 시 요건 결격)
선정 절차 및 일정
- 기업 모집: 2026년 4월 23일 ~ 5월 14일(목)
- 선정 평가 위원회: 2026년 5월 중 (총 15개사 선정 및 공고)
- 기업별 인증 획득 추진: 2026년 1월 ~ 10월 (기획득 건 소급 적용)
- 중간 점검: 2026년 8월 ~ 9월
- 1차 서면 점검 (7월): 중간보고서를 통해 인증 진척도 및 지원금 소진 여부 확인.
- 2차 현장 점검 (8월): 보완이 필요한 기업을 대상으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미진 사유 확인.
- 점검 결과에 따라 '정상 추진', '보완 필요', '주의/경고'로 구분하여 관리하며, 미비 사항 시정 권고 후 보완된 기업에 한해 지속 지원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지원금 지급: 2026년 5월 ~ 11월 (지원금 신청서 검토 후 익월 20일 이내 지급)
- 지원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10일(목)까지입니다.
- 완료 보고: 2026년 11월 (추진 실적 및 증빙 자료 등 완료 보고서 제출)
- 변경 및 지원금 포기:
- 변경 신청: 2026년 9월 30일(수)까지 (인증 항목, 비용, 컨설팅 기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).
- 지원금 포기: 제한 항목에 해당하거나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을 때 즉시 포기 신청서 제출 (사유가 타당할 경우 중도 포기 패널티 제외).
문의처
- 소속: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
- 부서: 기업지원부 판로개척팀
- 전자우편: hjkwon@ubpi.or.kr
- 연락처: 052-283-714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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